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92회신일 2002.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인 전산정보교육원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교육서비스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영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참고)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인 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인 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4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92 (2002.06.12 회신),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8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