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 부담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시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법인 부담으로 취수장부터 공장까지 설치한 시설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증설하면서 자기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했다.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부담으로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되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해당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5)
원 제목
법인부담으로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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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