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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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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한다. 해당 업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88(2001.02.19.) 및 법인 46012-2268(2000.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8, 2001.02.19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면서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88(2001.02.19.) 및 법인 46012-2268(2000.11.16.)을 참고한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8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는가?
- 법인46012-388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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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75 (2002.06.10 회신),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8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함에 있어서의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