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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임 명의와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면 그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감정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선임 명의와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면 그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 개인이 아니라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경매ㆍ소송감정업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사 선임은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평가서 작성과 손해배상책임도 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평가에 따른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경매ㆍ소송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감정평가에 따른 모든책임(평가서작성ㆍ손해배상책임등)도 소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경매ㆍ소송감정업무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평가서 작성ㆍ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면,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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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 (1993.02.10 회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93)
- 원 제목
-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