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액면가 유상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03회신일 2002.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액면가 유상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주식 소유비율대로 액면가 유상감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유상감자한 사례에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과 주식 취득비용을 비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162(2000.10.23) 및 제도46012-11081(2001.05.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162(2000.10.23) 및 제도46012-11081(2001.05.14)】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62 각 사업연도 기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 제도46012-11081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3 (2002.05.27 회신), "액면가 유상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1)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주식소유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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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