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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가액(시가)이 법인세법상의 가액(상법상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경우 출자전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언제 적용되는지.
회답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해당 채권의 출자전환 시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한다. 취득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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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9 (<time datetime="2002-05-24">2002.05.24</time> 회신),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3)
- 원 제목
- 출자전환채권을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의 채권출자전환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