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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다.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의 충족 여부와 약정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484 (2000.07.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84 2000.07.03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금 조기회수 시 할인해 주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484 (2000.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84 2000.07.03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봅니다.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84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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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29 (2002.05.15 회신),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41)
- 원 제목
- 결제대금 조기회수시 할인해주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