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5회신일 1993.05.0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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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4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수출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수익사업용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 이관한다. 두 법인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무상이관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 수출조합법에 의거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신발산업협회로 무상 이관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지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동일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는 두 법인의 회원 또는 출자자의 동일성, 법인해산 및 설립경위ㆍ자산의 소유권 변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수익사업용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로 무상 이관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구 수출조합법에 의거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신발산업협회로 무상 이관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지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동일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일성 유지여부는 두 법인의 회원 또는 출자자의 동일성, 법인해산 및 설립경위ㆍ자산의 소유권 변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5 (1993.05.04 회신),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0)
원 제목
한국수출조합이 해산 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건물을 무상이관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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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