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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감자 후 액면금액 반환도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이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전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감자하고 액면금액만 반환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이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재산 합계액 중 취득 소요금액 초과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인 액면금액만 반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인 액면금액만을 반환한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 -2162(2000.10.23) 및 제도46012-11081(2001.05.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인 액면금액만 반환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162(2000.10.23) 및 제도46012-11081(2001.05.14)를 참고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62 각 사업연도 기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 제도46012-11081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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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30 (2002.05.01 회신), "비례감자 후 액면금액 반환도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99)
- 원 제목
- 전체 주주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만 반환시 의제배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