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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다. 해당 자산가액 중 일부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마을연합회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자소득만 있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의 계산구조상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동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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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3 (2003.04.29 회신),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8)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자산을 무상수증받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