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51회신일 2002.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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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 때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2002.01.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 2002.01.18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가능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 2002.01.18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51 (2002.04.24 회신),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5)
원 제목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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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