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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 때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2002.01.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 2002.01.18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가능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 2002.01.18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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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51 (2002.04.24 회신),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5)
- 원 제목
-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