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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의 회답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2001.07.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439, 2001.07.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2001.07.28.)호를 참고한다.
※ 제도46012-12439, 2001.07.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439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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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8 (<time datetime="2003-04-15">2003.04.15</time> 회신),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0)
- 원 제목
-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