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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상환액을 뜻한다.
외환을 매입해 갚은 외화차입금의 상환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상환액을 뜻한다. 사업용 자산 투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투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2-12158,2001.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한 외화차입금의 상환금액 계산기준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투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1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158 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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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96 (2001.07.21 회신),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