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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 아닌 타인이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각자 별도 세대였다면 별개의 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기존 회신문에 따른 판단만 제시됐다. 기존 사례에서는 가족 아닌 두 가입자 중 한 사람이 근무 형편상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자세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3-4356, 1999.12.17)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6, 1999.12.17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
회답
질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참고자료 법인46013-4356(1999.12.17)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한 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근무 형편상 다른 사람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356 주소를 옮긴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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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26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1)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