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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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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계장기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의미와 중복통장 처리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기숙사 동일세대원이나 가입 후 결혼한 남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대 합가 시에는 복수 통장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 등에서 여러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와, 각각 저축에 가입한 남녀가 결혼한 경우이다. 결혼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세대를 합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그 실질은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결혼등으로 인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 이상의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결혼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의미와 세대 합가 시 복수 통장의 처리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1세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결혼 등으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 이상의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을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남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결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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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99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28)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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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