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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1.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 아닌 타인이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각자 별도 세대였다면 별개의 세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3-10826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 아닌 타인이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각자 별도 세대였다면 별개의 세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3-599

가계장기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의미와 중복통장 처리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기숙사 동일세대원이나 가입 후 결혼한 남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대 합가 시에는 복수 통장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