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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긴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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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를 옮긴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별도 세대에서 한 통장씩 가입했다면 주소를 이전해도 서로 별개의 세대로 본다.

가족이 아닌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의 주소로 이전해 동거인으로 등재되면 가계장기저축의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각자가 별도 세대에서 한 통장씩 가입했다면 주소를 이전해도 서로 별개의 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족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각각 별개의 세대에서 가계장기저축에 한 통장씩 가입했다. 그중 한 사람이 근무 형편상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이전해 동거인으로 등재됐다.

질의요지

타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시 별개의 세대로 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다른 가입자의 주소로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요건 판정.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한 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근무 형편상 다른 사람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56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주소를 옮긴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2)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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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