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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4회신일 1998.07.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5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이 관련 규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성과급용 자기주식이며 일정한 대금 지급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했다. 이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97.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이 관련 규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97.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4 (1998.07.25 회신), "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7)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시 조감법상 자기주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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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