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늘면 최저한세로 배제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어떤 순서로 다시 적용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손금부인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와 준비금을 감면 배제하여 신고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 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조예46070-294(1999.07.23)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294, 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 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부인액을 경정 후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 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조예46070-294(1999.07.23)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재조예46070-294, 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예46070-294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중2063 심판결정2000.08.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874 심판결정1999.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역사 자료
- 국심1992서3029 심판결정1992.11.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713 심판결정1991.1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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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3 (2001.10.22 회신),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1)
- 원 제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거나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순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