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294회신일 1999.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3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다. 건설에 쓰지 않고 경정 당시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인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최저한세 계산으로 일부 금액이 손금부인되었다. 이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후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해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산입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추인되나, 그 미사용된 금액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분은 추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이후 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 시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94 (1999.07.23 회신),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9)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이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경우 그 추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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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