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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 규정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 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과 시설물에 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 사업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46017-52(2001.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 국조46017-52, 2001.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 국조46017-52(2001.03.28)을 참고함. 질의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활동 사업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와 관련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5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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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4 (<time datetime="2001-09-21">2001.09.21</time> 회신),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6)
- 원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