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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이며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해당 용역은 중국 내에서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 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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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96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35)
- 원 제목
- 외국에 소재하는 법률 사무소로부터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