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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처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처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은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다.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소재 자산이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한다.
질의요지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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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55 (2001.08.30 회신),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04)
- 원 제목
-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