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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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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으로 전기 이전의 오류를 당기에 수정한 경우 당초 발생 연도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어느 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전기 이전의 오류를 당기에 수정한 경우 당초 발생 연도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내는 공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전기 이전의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결산제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조세회피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익을 처리한 경우 과세표준 반영 연도.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기 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227 심판결정199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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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8 (1997.10.18 회신),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5)
- 원 제목
-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 가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