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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직자 면세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일본은 도착일부터 2년간, 중국은 3년간 면제되지만 캐나다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조세조약상 외국인 교직자의 소득세 면세기간과 교육기관 범위를 물었다. 미국·일본은 도착일부터 2년간, 중국은 3년간 면제되지만 캐나다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외국인 강사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일본, 중국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다. 연산한샘외국어학원에 초청된 외국인 강사의 강사료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미국, 일본 거주자가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보수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보수의 면세 기산일과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회답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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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28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외국인 교직자 면세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4)
- 원 제목
-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