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55회신일 2001.09.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기준이 없는 특별판공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학장이 받은 특별판공비의 업무 관련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장이 대학으로부터 특별판공비를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장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판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장이 대학에서 받은 지급기준 없는 특별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학장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특별판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55 (2001.09.26 회신),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3)
원 제목
지급기준이 없는 기밀비(특별판공비)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