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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제·배포권 없는 완성 시험지의 단순 수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영국법인에서 영어시험지나 원판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배포권 없는 완성 시험지의 단순 수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복제·배포권과 원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복제하고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서 외국 제작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수입한다. 완성 시험지를 단순 수입하는 경우와 복제·배포권 및 원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복제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이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고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어 이를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여 이를 국내시험응시생에게 응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영어실력평가시험지 또는 시험지 원판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국내복제·배포권 없이 외국에서 제작된 시험지를 단순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닙니다.
2. 국내복제·배포권과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복제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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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696 (2001.08.16 회신), "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8)
- 원 제목
-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