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392회신일 2001.06.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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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8

수익사업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기업의 진출 지원과 정보 제공만 하는 한국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은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활동한다. 이 사무소는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본기업 지원과 정보 수집·제공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 동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진흥회)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 수집·제공만 수행하는 한국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진흥회)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392 (2001.06.08 회신),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34)
원 제목
일본기업 대외진출지원 및 정보수집ㆍ제공만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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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