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062회신일 2001.05.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1

현지 업무만 수행하여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된 비거주자의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지 업무만 수행하여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되며 미국 신고는 미국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현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고용된다. 급여 일부는 국내계좌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미국사무소의 비거주자급여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387,2001.4.2),(국일46017-174,1995.3.21)(법인46013-1868,1994.6.28)】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미국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등은 미국세법(IRC)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미국사무소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회답

1. 미국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등은 미국세법(IRC) 등의 규정에 따름.

2. 비거주자가 오로지 내국법인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062 (2001.05.11 회신),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30)
원 제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현지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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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