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6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68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06)
원 제목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