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304회신일 2001.03.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건설공사나 관련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설치공사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나 관련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성·상업적 연관성·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여러 공사는 하나의 현장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활동을 수행했다. 여러 공사현장 사이에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또는 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활동의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

회답

일본법인이 건설공사 등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면 그 장소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각 공사현장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여러 건설공사 등에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으면 관련 공사들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304 (2001.03.28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3)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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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