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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원고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별도, 비거주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캐나다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제13호 및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9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지급시 같은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별도, 비거주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완납적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해당 원고료는 소득세법 및 한ㆍ캐나다조세협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대가 지급 시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비거주자 세부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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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494 (2001.07.31 회신),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신문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