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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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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근로한 날이나 시간 또는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2. 소득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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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44 (2001.05.04 회신),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3)
- 원 제목
-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하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