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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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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유 유가증권이 부실사유에 해당할 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에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원문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부실사유 해당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47, (2000.02.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47, 2000.02.2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부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47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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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46 (2001.07.20 회신), "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3)
- 원 제목
- 유가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부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