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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발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관리비 성격인지는 부담금의 징수기준과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개설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탁했다. 해당 지방공사가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같은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유
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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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6 (<time datetime="1996-07-31">1996.07.31</time> 회신),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6)
- 원 제목
-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관리업무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