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신청을 안 해도 영농조합법인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928회신일 2001.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신청을 안 해도 영농조합법인 세금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5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징수되지만, 면제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면제대상이다.

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면제신청 없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징수되지만, 면제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면제대상이다. 계산서 제출의무와 영농조합법인 면제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질의요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28 (2001.07.05 회신), "면제신청을 안 해도 영농조합법인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0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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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