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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개인과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양수계약을 맺고 지급한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LLP)과 미국 등에서 사용할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됐고, 양도대가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결정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LLP)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the online fantasy role-playing game in development 잠정명칭:○○)와 관련하여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LLP)과 게임기 관련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양도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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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685 (2001.06.26 회신), "게임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3)
- 원 제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