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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용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싱가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용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받지 않으며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인터넷경매법인의 국외 서버 경매사이트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권리나 노하우를 받지 않고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 경매를 한 뒤 경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용대가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싱가폴에 소재한 인터넷경매법인)의 인터넷경매사이트【경매사이트의 서버(SERVER)는 국외소재】에 회원으로 가입(무료)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상업상의 경험 또는 노하우 등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경매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web-site)로 무료로 전송받고,
동 내국법인이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온라인 경매하고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경매이용대가로 지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저작권, 정보사용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경매사이트의 이용자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지급하는 이용대가 또한 외국법인이 당해 경매사이트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이용하고 경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해당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1.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경매사이트 서버는 국외에 소재한다.
2. 내국법인은 상업상의 경험 또는 노하우 제공 없이 경매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전송받는다.
3. 내국법인이 국내 배포권, 저작권, 정보사용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단순 이용자이며, 이용대가가 경매사이트 제공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범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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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96 (2001.09.20 회신), "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9)
- 원 제목
-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