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71회신일 2001.08.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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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가 면세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따라 외국항행소득의 법인세를 면제받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있다. 이 지점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71 (2001.08.31 회신),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39)
원 제목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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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