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27회신일 2001.08.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정보수집·시장조사 장소가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인 활동인지와 활동의 상시성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해 증권시장 정보수집과 시장조사 등을 수행한다.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와 구체적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제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제1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를 위해 정보수집과 시장조사 또는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제1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27 (2001.08.28 회신),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36)
원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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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