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이나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이나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는 수입·지출 처리와 본점 보고 등 실제 회계처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3-67(1996.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와 독립채산제의 판단 기준.

회답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다만,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독립채산제란 지점 또는 영업소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아래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 등의 사유로 급여·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은 본점이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이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67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12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32)
원 제목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