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7회신일 1995.01.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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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0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누구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해야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 (1995.01.10 회신),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3)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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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