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누구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해야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 (1995.01.10 회신),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3)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