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65회신일 2002.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물었다.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의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와 관련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65 (2002.03.28 회신),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67)
원 제목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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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