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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물었다.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의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와 관련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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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65 (2002.03.28 회신),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67)
- 원 제목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