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ㆍ12ㆍ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계약상 거래시기가 도래했다. 이후 법원판결로 당초 거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공사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사옥이 경락되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 1998.1.8 부가 46015-4189, 199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회답

아파트 건설공사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사옥이 경락되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 1998.1.8 부가 46015-4189, 1999.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7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4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49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07)
원 제목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기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취소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