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습지를 출판하는 법인이 자기 거래처 등에 학습지를 무상 제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습지를 출판하는 법인이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습지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35(1999.09.04) 및 법인46012-2964(1996.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5, 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습지를 출판하는 법인이 거래처 등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합니다.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7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3)
원 제목
무상으로 제공한 학습교재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