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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규정상 배당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의 질의회신 법인46012-172(2001.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2, 2001.10.0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동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의미.
회답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권투자회사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2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 재법인46012-172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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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0 (2001.11.07 회신),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7)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