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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차감할 법인세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본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15(1994.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5, 1994.05.26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 법인46012-1515, 1994.05.26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15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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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75 (<time datetime="2001-11-06">2001.11.06</time> 회신),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3)
- 원 제목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