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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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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할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의 의미와 산출 방법.
회답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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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5 (1994.05.26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73)
- 원 제목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