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5회신일 1988.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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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2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5 (1988.07.22 회신),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73)
원 제목
거래선의 과실로 적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의 송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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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