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며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는 질의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4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20)
원 제목
사업양도의 경우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